본문 바로가기
내가 읽은 책/법학, 사회학

[책리뷰]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이효원

by 세발너구리 2025. 2. 21.
반응형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전문, 본칙 130개 조항, 부칙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의 제정/개정의 배경,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 및 헌법 개정의 주체 등을 명시적으로 적고 있다.

 

본칙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목차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장 국회 / 제4장 정부 (대통령,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 제5장 법원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7장 선거관리 / 제8장 지방자치 / 제9장 경제 / 제10장 헌법개정

 

헌법 부칙은 헌법 개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효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율한다.

 

한편 헌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률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세 내용을 다룬 법률들을 통상 부속법령이라고 부른다. 부속법령 그 자체가 헌법과 대등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헌법을 배울 때는 물론, 다양한 시험과목에서도 부속법령을 헌법과목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게 된다. 대표적인 부속법령으로 근로기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이 있다.

 


 

헌법을 공부하고 이해함에 있어 헌법과 부속법령 외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헌법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이지만, 아직까지도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헌재의 헌법해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헌재는 특정 법률 등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헌법을 계속 수정해석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간통죄 위헌 결정이 될 것이다. 간통죄는 1953년도에 만들어진 이후 무려 5번이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었고, 2015년 위헌 결정에 따라 폐기된다.

 

똑같은 범죄가 시대에 따라 합헌이 되기도 하고 위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동일한 헌법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약 40년 전에 수정된 헌법을 현재까지 살아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 책에서는 헌법 전문, 본칙, 부칙을 다룬다. 부속법령과 헌재 결정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자는 각 조항을 순서대로 소개하면서 기본적인 개념과 의미를 알려준다. 각 조항에 대한 설명 뒷부분에는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등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담고 있다.

 

조항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다.

조항과 관련하여 어떻게 삶을 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조항과의 연관성 역시 느슨하여 때로는 무관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법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들이 헌법을 읽어 볼 기회는 전무하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헌법이 가진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한번 정도 읽어보는 것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 책을 조심스럽게 추천한다. 비록, 책 구성 자체에 대해 의아한 부분도 있고, 저자의 개인적 생각에 반대하는 내용도 있지만 말이다.

 

헌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 그 유익함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응형

댓글